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도로법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운영이 되지 않지만 평일 운영시간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벌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외 공익제보를 통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전국적으로 전용차로의 운영방침은 동일합니다.차량 운행시간이 가장 많은 평일 아침 시간과 저녁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구간 마다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공익제보, 경찰단속에 의해 적발이 됩니다.
- 평일: 07:00 ~ 09:00, 18:00 ~ 20:00
- 토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이되고 있음(24시간 365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
◼︎ 버스전용 차로 과태료 및 벌점 사항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를 부득이하게 이용하여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다니던 차로였지만 우회전을 급하게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타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그 길을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없었지만 다른 분 차량의 블랙박스 공익제보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단속카메라 보다 개인이 신고하는 일이 더욱 많아져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서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내도로 단속시>
- 별도의 벌점은 주어지지 않으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는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해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동선을 길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해도 잘 받아지지 않고 그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우회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단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 도로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보인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단속 시>
- 승용하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점의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 시내도로와는 다르게 과태료 금액도 올라가며 벌점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더욱 타격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기간 40일이 적용되어 각별하게 차로변경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 차량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량인 경우
-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의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받아야 함)
-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승합차량
- 국제행사 참가인원등을 수송하는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및 통근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자동차
◼︎ 그밖에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로 이용하는 경우
- 택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승하차 끝나면 즉시 벗어나야 함)
- 도로의 파손 문제로 부득이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 범죄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 등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 응급한 환자를 수송하고 치료하는 목적인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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