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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학원비 환불규정 반환금액

by 똘망이남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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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환불규정-썸네일
썸네일

 

다니고 있는 학원을 부득이하게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을 다닌 횟수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되고 환불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처음 학원 등록을 할 때 중도에 그만둘 시 수수료 부과 항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학원버스-옆에-서있는-학생
버스-학생

◼︎ 학원비 환불규정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원을 가지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학원 측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석을 한 후 그 기간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따라 학원비 환불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학원 수업을 듣기전 상황: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 학원 수업 1/3 이전 상황: 학원비의 2/3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 학원 수업 1/2 이전 상황: 학원비의 1/2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 학원 수업이 1/2 지난 상황: 환불이 어렵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학원 수업을 듣기 전 상황: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 습지 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코로나 감염 또는 학원 폐업 경우>

부득이하게 법정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나 학원 측의 문제로 문을 닫는 경우는 일할 계산이 되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달등록을 하고 15일 남았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받습니다.

 

※ 학원비의 경우는 카드결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금으로 결제 시 학원 측에서 다시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경우는 지급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 학습지의 경우도 학원비 환불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책상에-업드려-있는-학생
학생

◼︎ 환불을 이행 안할시 처벌사항

 정당한 조건으로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학원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사항이 주어지게 됩니다.

 

<학원 측에서 전액 되돌려 주지 않을 시>

  • 1회 위반 시 1,000,000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2회 위반시 2,000,000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3회 위반시 3,000,000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부 금액만을 환불할 경우>

  • 1회 위반시 500,000원 벌금
  • 2회 위반시 1,000,000원 벌금
  • 3회 이상 위반시 2,000,000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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