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는 환경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끔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생겼을 시 책임주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지게 되며 이후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1. 사업장 내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2. 만약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적용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처벌받는 사항>
간단하게 말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된 경우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경우
-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 (중독감염, 금성중동,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총 24개 질병이 포함되어 있음)
❖ 분류 사항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말하고 대표이상 등의 직책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대표이상 등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 보건, 조직, 인력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단, 여기서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전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책임주체에 포함이 됩니다.
- 개인사업주의 경우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박에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호받는 대상>
- 근로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어떤 형태든 관계가 없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사항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범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범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관의 경우 행위자 벌하는 사항 이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교육 이행사항
중대재해에 관련된 법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었던 법인, 기관의 책임 주체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상한 사유가 없이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책임주체는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고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방법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앙행전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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