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 자동차 도로 이용가능 여부1 자전거 자동차 도로 이용 가능 여부 및 과태료 주의사항 하체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고 뛰어난 유산소성 운동종목이 바로 자전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에 활용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때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전거 주행도로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자동차 도로 이용가능 여부 기존적으로 자전거도 차량의 일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차도 우측 가장 끝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규정이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을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자동차 도로 끝 차선을 이용할시 공사 중..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