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체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고 뛰어난 유산소성 운동종목이 바로 자전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에 활용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때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전거 주행도로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자동차 도로 이용가능 여부
기존적으로 자전거도 차량의 일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차도 우측 가장 끝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규정이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을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자동차 도로 끝 차선을 이용할시 공사 중, 사고 등의 돌발상황에서는 그 옆 차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지나야 하는 법규도 있습니다.
◼︎ 자동차 도로 이용시 주의사항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체계를 차량과 같이 준수해야 하며 현장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주행시 후방의 차량이 나의 자전거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이 나오는 후방램프 설치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앞차량을 앞지르기 하거나 차량이 길게 정차 중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부득이한 공사, 사고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경우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 자전거 과태료 종류
<음주 위반>
차량과 같이 음주측정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진납부 시 금액 경감이 되어 24,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미납 시 기록에 남아 이후 국제면허증 발급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반>
사람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을 해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사고 시>
자전거를 운행하면 안 되는 인도, 보도에서 인사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금지구역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서 운행을 하여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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