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서 주어지게 되는 본인의 이름은 가족 어른들이 좋은 뜻을 부여해서 지어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이름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개인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고 다른 의미로 새로운 동기부여등을 하기 위해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명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능하게 되며 인터넷 및 오프라인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명 불가능한 경우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명신청이 잘 받아지지 않았지만 개성이 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유연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또는 동기부여를 위해 개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 이유 이외 다른 좋지 못한 목적으로 개명을 하려는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명을
- 남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 개명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됩니다.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신청양식 제출을 합니다. 본인의
- 상세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성인인 경우)
- 본인 주민등록 등본 1통
- 개명신청서
- 수수료 3만 원(변동 가능)
※ 미성년자 자녀의 개명신청이고 부모 중 한 명이 동행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관할 법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해당 지역)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홈페이지상 '개명허가신청' 검색을 합니다.
- 양식란 입력 및 개명신청 사유를 작성해 줍니다.
- 관련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3만원(변동가능)을 납부합니다.
- 심사기간은 1~2달 정도 걸리게되고 이후 문자 통보를 받게됩니다.
- 허가가 내려지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명신고'를 해줍니다.
◼︎ 개명 신고하기
<오프라인>
문자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하며 오프라인,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주민센터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 인터넷신고 => 개명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개명 신고는 1개월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후 신분증, 여권, 통신사, 은행, 기타 이용 사이트 등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부터 신고까지 모두 오프라인 및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명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신청 접수를 편리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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