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붐비는 식당가 주변이 더욱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시간
식당을 운형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손님이 많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는 주정차 단속을 되도록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 수에 비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시간을 두는 것은 불가파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시간 차이를 보일 수가 있지만 보통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1:30 ~ 14:00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허용이 되는 식당가 주변의 골목길 도로가 등에 차량 주차를 해도 주차단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 주정차 미적용 구역
- 횡단보도 라인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라인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면 점심시간 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주변은 되도록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화전 있는 도로가
야외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에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는 물론 차량 견인조치가 될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버스정류장 주변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아무리 식당가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식 주차라인이 있는 공간에 차량 주차를 해야 합니다.
-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도로가에 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으며 지정된 주차구역(하얀색 실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인도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 주차 또는 길목을 막는 행위는 아무리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 주차 시 주의사항
- 시간 엄수
예외가 적용되는 시간인 11:30 ~ 14:00을 꼭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 ~ 2분 차이는 괜찮겠지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을 넣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마다 시간 확인
점심시간 주정차 과태료 예외 시간 차이가 지자체별로 있을 수 있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식당가 주변 적용
이용하는 식당과 가까운 길가, 골목길 등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진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하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식당 문의
주변 주정차에 관해서는 식당 사장님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문의를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확실하게 주차단속이 되지 않는 구역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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