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사업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2023년 9월 15일(금)부터 대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면 신청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대전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전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세종, 계룡, 옥천 지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 신청조건
대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고있어야 하며 1953년 9월 15일생 까지 만 70세 어르신 이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신청방법
<신청 장소>
지참서류를 준비해 하나은행 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은행 모바일앱 내에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검색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내로 무임교통카드 발송이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본인명의 통장(하나, 농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
◼︎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카드를 기계에 태그 하차를 할 때도 반드시 태그 해야 합니다. 하차 시 발생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인 카드로 타인이 사용 부정적발 시 1년간 사용이 중지되고 운임료의 30배 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대전시 외로 전출 시 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 대전시 대중교통만 이용가능하며 그 외 세종, 계룡, 옥천 지역 시내버스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 Q&A
- 대전사랑카드(65세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소지자도 재신청해야 하나?
=> 기능이 다른 이유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왜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 8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명의 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체크카드 기능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횟수 제한이 있나?
별도의 횟수 제한은 없고 하차태그를 하지 않을 시 요금을 어르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세종시 시내버스로 환승 시 발생하는 요금 부담은?
대전시에서 버스를 타고 세종시에서 환승을 한경우 차액 부분에 대해 어르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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