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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여분의 여권 유효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하는데 여권을 만들 시기적인 여유가 없어 긴급하게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여권 일반여권 차이점
말그대로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여 긴급하게 만드는 여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전자여권은 중앙 하단에 전자칩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게 되지만 긴급여권의 경우는 전자칩 그림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칩의 기능이 없는 여권임을 알아두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대상
여권을 만들 시일이 부족하여 긴급하다고 판단이 될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그 외 여권을 신청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신청방법
<접수 및 발급처>
- 인천공항 내 여권민원센터 1제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 광역자치단체 16곳 (대전광역시청, 부상광역시청, 광주광영시청 등)
- 서울지역 구청 25곳 (강남구청, 강북구청, 관악구청 등)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산 강서구청,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준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53,000원)
◼︎ 긴급여권 발급 시 알아둘사항
- 국가에 따라 긴급여권이 사용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후 일부 훼손, 낙서 등의 문제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을 신청하고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 2시간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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