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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이 된 3+3 육아휴직제도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기존과는 다르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부모 두 명이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달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한 명이 신청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2022년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 3 3 육아휴직 자격조건 살펴보기
-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3+3 육아휴직 제도가 들어간후 12개월 넘어도 무방합니다.
- 첫 번째 부모가 휴직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부모는 2022년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공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혹은 사림학교 교원 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근로자 신청인에 대해 3+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금액은?
3 3 육아휴아 제도에 들어가게 되면 1 ~ 3개월까지 엄마, 아빠에게 휴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상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차: 월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 2개월 차: 월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 3개월 차: 월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 엄마의 월급여 220만 원, 아빠의 월급여 220만원 일 때
- 1개월 차: 엄마 200만 원, 아빠 200만원
- 2개월 차: 엄마 220만 원, 아빠 220만원
- 3개월 차: 엄마 220만 원, 아빠 220만원
총 1,28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의 월급여가 각각 300만 원이 넘는다면 최대 1,500만 원 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3+3 육아휴직제도 주의사항
- 3 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이 만약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3+3 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3+3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방법
일괄 또는 매월 고용버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및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측에서 사이트를 이용해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30일이 지나면 사이트 또는 모성보호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공동으로 세심하게 돌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자격조건이 된다면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아는 엄마의 몫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곁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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