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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3+3 육아휴직 제도 지급금액 및 자격조건

by 똘망이남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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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썸네일
육아휴직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이 된 3+3 육아휴직제도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기존과는 다르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부모 두 명이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달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한 명이 신청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2022년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 3 3 육아휴직 자격조건 살펴보기

아이를-안고있는-엄마
아기-엄마

  •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3+3 육아휴직 제도가 들어간후 12개월 넘어도 무방합니다.
  • 첫 번째 부모가 휴직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부모는 2022년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공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혹은 사림학교 교원 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근로자 신청인에 대해 3+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금액은?

 3 3 육아휴아 제도에 들어가게 되면 1 ~ 3개월까지 엄마, 아빠에게 휴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상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차: 월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 2개월 차: 월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 3개월 차: 월 최대 지급되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 엄마의 월급여 220만 원, 아빠의 월급여 220만원 일 때

  • 1개월 차: 엄마 200만 원, 아빠 200만원
  • 2개월 차: 엄마 220만 원, 아빠 220만원
  • 3개월 차: 엄마 220만 원, 아빠 220만원

총 1,28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의 월급여가 각각 300만 원이 넘는다면 최대 1,500만 원 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3+3 육아휴직제도 주의사항

슈퍼맨이된-엄마
엄마

  • 3 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이 만약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3+3 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3+3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방법

 일괄 또는 매월 고용버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및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가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 측에서 사이트를 이용해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30일이 지나면 사이트 또는 모성보호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공동으로 세심하게 돌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자격조건이 된다면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아는 엄마의 몫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곁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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