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소지가 대전시이며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의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과 임대료의 정도에 따라 선발이 되며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생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꼭 한 번 내용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는?
-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었어야 합니다.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연령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및 청년 부부 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반응형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 1인: 2,917,000
- 2인: 4,890,000
- 3인: 6,292,000
- 4인: 7,682,000
- 5인: 9,037,000
- 6인: 10,361,000
- 7인: 11,671,000
❖ 선정 절차 및 지급
소득기준의 수준과 임차료(월세) 등의 기준을 배점하여 높은 순서대로 선발을 진행합니다.
- 접수기간은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자별 소득(60%), 임대료(40%)의 비율로 반영이 되며 총점에 따라 차등 선별됩니다. 만약 점수가 동점이라면 소득이 낮은 순 및 연령대가 높은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 지원 혜택
- 현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00만 원 까지 최대 10개월의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월 최대 20만 원)
- 선정인원은 2022년 기준 1200명입니다.
❖ 지원 절차 순서
- 신청자격 사전 확인: 신창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판단)
-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선정자 통보: 대상자 선정 및 통보를 진행합니다. SMS 전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 매월 월세 선납부를 하게 되고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확인되면 개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제출 서류 사항
- 지원신청서
- 지원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버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3, 3035)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과정은 최근에 대폭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게 간편하게 자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고 회사 측에 해당 기간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handnail.tistory.com
반응형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HP 난방 전기료 얼마나 나올까? (0) | 2022.12.02 |
---|---|
매연저감장치 DPF 청소 방법 및 주기 (0) | 2022.12.01 |
쌀뜨물 효능 활용법 완벽정리 (0) | 2022.11.29 |
카타르 월드컵 16강 8강 4강 결승전 일정 (0) | 2022.11.26 |
고양이 꿈해몽 꿈풀이 12가지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