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위급하게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받고 해양경창정장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자격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수상구조사 취득 장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으며 워터파크 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혜택>
-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시설 등에서 수상구조사 취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해군 부사관 계열에 진로를 원할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특전 및 잠수 모든 분야 포함)
-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공무직 지원을 원할경우 우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 지원 시 가선점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전문학사 및 학사 학점이 인정됩니다.
- 수상구조와 관련된 안전강가의 교육활동에서도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 수상구조사 실기시험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중고등학교 이상) 도전을 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해양경창청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를 할수가 있고 PC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상반신 정면, 탈모)
- 응시료: 30,000원
- 시험을 보는 당일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지참하고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등이 필요합니다.
<시험과목>
실기위주로 진행이 되며 100점 만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평균 60점이 넘어도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가 나오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 영법(15점), 수영구조(15점), 장비구조(15점), 기본구조(20점), 기본구조(20점), 종합구조(20점), 응급처치(10점), 구조장비 사용법(5점)
※ 시험을 치르고 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수수료 5,000원)
◼︎ 수상구조사 교육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상구조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총 64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저 있으며 이론과정 16시간, 실습과정 48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관련 법령(이론),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구조기술(실습), 종합구조(실습)
<보수교육>
수상구조사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계속 인정됩니다. 이론, 실기 포함 총 8시간으로 교육 구성이 되어있으며 부득이하게 연기를 원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기간 중에 해외체류 또는 예정인 경우
- 재해,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교육이 어려운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대에 입대한 경우
- 그 외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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