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관리법이 2023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밀접하게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변경사항
- 제1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함(2023년 4월 19일 시행)
- 제22조 (전기안전관리 선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
- 태양광발전설비는 100kW미만, 수력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업무 대행이 가능함.
◼︎ 시행규칙 변경사항
-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단축. (2023년 1월 1일 시행)
-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검사대상으로 확대함. (2023년 1월 1일 시행)
- 정기검사 대상범위 확대(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범위 확대(충전시스템 전체가 대상이 됨)
-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 전검사,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 자가발전설비 개정 내용
- 소방청의 2022년 12월 1일 개전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에서는 종래의 제3항 제8호에서 규정된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등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었음.
-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분야 KDS 31 60 20(예비전원설비)의 4.1(자가발전설비)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기용량은 해당 건축물에서 발전기 연결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과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여기서 '소방부하'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이며, '비상부하'란 소방부하 이 회의 부하로서 관련 타 법령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를 의미)
- 자가발전설비는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법령, 건축법령, 승각기안전관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하기기에 대해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기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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