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하고 열효율이 좋아서 겨울철 난방기구로 인기가 좋은 선풍기히터 제품이 있습니다. 다른 전열기구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전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선풍기히터 소비전력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풍기 사이즈와 동일한 히터를 생각해보면 강으로 틀었을 경우 대략 900W의 소비전력이 발생되고, 약으로 틀었을 때는 400W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열선이 들어가기에 소비전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라디에이터보다는 20%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 줍니다.
제품광고를 보면 하루 8시간 한달을 사용해도 2만~3만 원 전기세가 추가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가정집 전력량에 선풍기히터 전력량을 더하면 '누진세' 적용으로 2배 이상의 전기세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선풍기히터 전기세 계산
겨울철에 선풍기히터 사용이 많이 되기때문에 <1월 1일~6월, 9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타 계절요금표'에 맞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력량구간 | 기본료(원) | 전력량당 단가(원/kWh) |
200kWh 이하 | 910 | 120 |
201~400kWh 까지 | 1600 | 214.6 |
400kWh 초과 | 7300 | 307.3 |
선풍기히터 하나의 전력사용량으로 계산하면 누진세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한달평균 전기사용량 350kWh에 합산을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풍기히터를 강으로 틀고(900W) 하루 6시간 정도 사용하면 900W*6h=5.4kWh 가되고 한달을 계산해 보면 162kWh가 됩니다.가정집 한달평균 전력사용량 350kWh에 선풍기히터 전력사용량 162kWh을 합하면 512kWh가 될것입니다.
<기본요금>7300원+(200kWh*120원)+(200kWh*214.6원)+(112kWh*307.3원)=108,637 원의 전기세가 부과됩니다.선풍기히터로 인해 대략 5만원 정도의 전기세 요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 선풍기히터 누진세 주의하기
900W의 소비전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크기가 큰 거실전등을 20개 정도 켜놓는 것과 맞먹는 소비전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시간을 줄여가며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수시로 '전력량계' 체크를 하며 되도록 400kWh가 초과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것이 누진세 폭탄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소비전력을 계산하여 400kWh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면 적절하게 선풍기히터를 사용하면서 전기세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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