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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밖에 사업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쌍둥이인 경우에는 140만 원 까지 현금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포함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지원대상 알아보기
- 기급지원(주급여)를 받는 가구의 구성원중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경우
- 조산 또는 분만 후 필요한 조치 및 보호가 요구 되는경우
-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획득이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사유
-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등을 겪는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고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업체의 폐업, 휴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한시) 코로나 감염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한시) 코로나 감염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자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하는 기준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해당
- 1인 기준 1,459천 원
- 4인 기준 3,841천 원
- 재산기준(일반재산 + 금융재산 + 버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 여기서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적용입니다.
◼︎ 지원 혜택
-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는 보호 조치로 1인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적용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도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사산의 사례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서류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출산 예정의 경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서, 소견서,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제3호 서식을 적용해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처리되는 과정
-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대상자 확정이 되면 문자, SNS를 통해 통보가 됩니다.
- 확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접수를 합니다.
- 확정된 분들에게 서비스 지원이 됩니다.
- 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과정은 최근에 대폭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게 간편하게 자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고 회사 측에 해당 기간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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