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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똘망이남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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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계획을 세우다 보면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아이와 처음 만나고 산후조리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가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차별적인 항목과 비용차이가 있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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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지원내용 살펴보기

  산후조리 2주정도를 하게 되면 몇백은 우습게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측에서 산후조리의 부담스러운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생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이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쌍둥이 자녀라면 100만원 지원이 되며, 확률은 낮지만 세 쌍둥이는 150만 원, 네 쌍둥이는 총 2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카드적립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카드형은 3년 이내 사용, 지류형은 5년 이내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대부분 사용할수가 있고 민간 산후조리원 또한 가맹점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경기도 시군의 운영 실정에 따라서 기간의 변경 및 연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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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조건

  • 우선 경기도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를 하고 있어야 충족이 됩니다.
  • 신청을 하는 날짜에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을 하는 날짜에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다문화 가정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양육권자 확인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하는 날짜에 기준으로 경기도를 주소로 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산모 체류 자격조건이 F-5에 충족 해야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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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캐릭터
산후조리비-신청방법

◼︎ 신청방법

 아이가 출생되고 12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할 때는 가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1부씩
  •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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