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하게 되는 신청, 보고, 청구 등의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 하는 업무를 맡게되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또는 노무관리부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치입니다.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노동관계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게끔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살펴보기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응시불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혐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기간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시험일정
시험은 1차, 2차, 3차 총 세번에 걸처 진행이되며 2차, 3차의 경우 하루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1년에 1회 시험이 치뤄지는 만큼 자격증의 희소성은 높다고 볼수있습니다.
❖ 시험과목
<1차>
- 노동법(1)
- 노농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대체)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중 1과목
- 과목당 25문항, 시험시간은 125분(09:30 ~ 11:35), 객관식 5지택일형 입니다.
- 합격기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총 100점중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각 과목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 응시수수료: 30,000원
<2차>
-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중 1과목
- 과목당 4 ~ 3문항, 논문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 합격기준: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하고 각과목 4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3차>
- 국가관, 사면감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 합격기준: 평정요소 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이 부여가 되고 총 12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하'가 나올때는 불합격 입니다.
- 응시수수료: 45,000원
❖ 공인노무사 합격률
<1차>
5년치의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50%이상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 매년 응시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차>
1차에 비해 낮은 10% 안팍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측면에서 높은편에 속합니다.최근에는 5000명정도 응시가되고 500명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차>
5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응시생이 합격하는 모습입니다.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무리없이 자격증을 얻을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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