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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속 과태료 (초과속도별)

by 똘망이남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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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관련 사항입니다. 과속, 주정차 등 의 과태료 금액도 높은 편이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지는 처벌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 주변에서 운전할 때는 평상시보다 더욱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쿨존-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 어린이보호구역 정의

 교육시설, 유치원, 학교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요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가 기본으로 지정되고 필요에 의해 500m까지 확충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할 수가 없으며 허용된 일부 구간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정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규정

 스쿨존 내에서 차량 제한속도 기준은 30km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속력을 내다가 30km로 맞추게 되면 감각이 떨어져 과속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법이 강화가 되어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 단속카메라에 과속이 적발되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경찰단속에 의해 직접 적발이 이루어지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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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사항

 스쿨존 규정속도 30km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61km 이상 승용 16만원 승용 15만원 120
승합 17만원 승합 16만원
41km~60km 승용 13만원 승용 12만원 60
승합 14만원 승합 13만원
21km~40km 승용 10만원 승용 9만원 30
승합 11만원 승합 10만원
~20km 승용 7만원 승용 6만원 15
승합 7만원 승합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으로 잠시(5분 이내) 허용은 되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적용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에 적발이 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 오전 8시 ~ 오전 9시, 오후 12시 ~ 오후 16시까지 카메라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도로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 사항

 

도로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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