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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은 치매에 대한 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주변 보건소에서 손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누락 없이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요건
치매검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연령, 소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나이: 만 60세이상 연령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가 동일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사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협약 병원에서 장애인의료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 경우는 기준중위소득과 무관하게 무료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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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금액 |
1인가구 | 207.8 만원 |
2인가구 | 345.6 만원 |
3인가구 | 443.5 만원 |
4인가구 | 540.1 만원 |
5인가구 | 633.1 만원 |
6인가구 | 722.8 만원 |
◼︎ 지원내용
치매검진에 한해 1인당 최대 15만원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의 경우는 상한 8만 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지원
※ 기본 원칙은 1인 1회 검진입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 수준 등의 상황에 맞게 추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안에서 지원
◼︎ 신청방법
검진을 받는 대상자 거주지역의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주소지 주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 보건소에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이되고 통보가 이루어집니다.(전화, 문자)
- 날짜를 예약하고 치매검진을 받습니다.
- 보건소에서 검진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 문의 연락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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