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심감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관련수당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급되던 부모수당도 2023년 1월 기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월 7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출산지원금과 별개로 나오는 혜택이기 때문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부모급여수당 이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2023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소득 및 급여 수준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정부혜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보모급여가 추가로 인생 될 계획이라는 정부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0~11개월(0세)까지는 월최대 70만원이 지급이 되고, 만약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면 월 지급 금액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개월~23개월(1세) 시기에는 월최대 35만 원이 지급되고 만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2023년 부모급여 혜택 정리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부모급여를 보기편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여 아이개월수, 보육시설유무에 따라서 급여액이 변동된다고 생각하면 될것같고 지급은 매월 25일에 되고 있습니다.
개월수 | 어린이집 등원 유무 | 부모급여 |
0개월~11개월(0세) | X | 월 70만원 (년최대 840만원) |
O | 월 18만6천원 | |
12개월~23개월(1세) | X | 월 35만원 (년최대 420만원) |
O | 없음 |
※ 참고로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어 0개월~11개월(0세) 100만 원, 12개월~23개월(1세) 5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최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안쪽으로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지급이 시작되지만 60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등록상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서 계좌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시: 메인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복지로 계좌등록: 메인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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