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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안과검진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술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없지만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지원 혜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정 조건만 채워진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장기중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 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만 60세 이상의 노인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시력이 0.3이하로 떨어진 환자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빅리, 기타 망막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 소견을 받은 경우
- 녹내장 등의 질환을 판정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노인 환자
◼︎ 안과검진 우선 대상자
- 거주지역에 안과전문의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거주지역 내에 안과병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최근 2년동안에 안과검진 관련된 항목이 제외된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 시도지사가 특정하여 선정한 지역내 만 60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경우
- 만약 검진대상자가 계획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우선선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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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혜택
<검진항목>
-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수술항목>
노인 개안수술 관련해 1 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수술 관련 레이저 치료비용
- 백내장 관련 수술비용 24만 원, 망막질환 관련 수술비용 105만 원
- 안과 검사 관련 초음파 진료비 1회 지원
- 안과 수술과 관련된 재료비용 및 개안수술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가능
<지원제외 항목>
- 병원 통원과 관련된 진료비
- 간병비, 보호자식대, 상급병실비용, 제증명비용 등
-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의료비용
- 난시교정,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의 특수렌즈는 제외
- 안과 질환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 신청당시 의사의 소견내용과 관련 없는 의료비용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안과질환 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노안 원인 예방방법 깔끔정리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보통 40대의 연령대가 넘어서게 되면 노안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안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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