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노후문제 또는 파손 범위 여부로 인해 폐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폐차 진행 시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후 말소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관련하여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폐차업체 선정방법
노후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은 관허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해달 업소에 차량을 맡기고 관련서류만 잘 제출한다면 말소등록에서 부터 폐차인수증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 폐차인수증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고 차량 정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는 우선적으로 국가 지정업체 확인서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폐차 종류
<차량초과폐차말소>
차량 자체에 저당설정, 압류 등이 되어있는 경우지만 정해진 차령이 넘은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폐차 말소>
차량에 저당, 압류가 없이 일반적인 차량에 적용이 되는경우 입니다.
<조기폐차 말소>
특정지역 대기환경법에 의해 문제가 되어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합니다.
❖ 폐차 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개인 폐차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대행일 시)
<법인 폐차 시>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관허 폐차장의 경우 차량소유주 편의를 위해 의무적 말소등록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별도의 대행비용이 발생됩니다.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말소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버험 미가입 상태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알아보기
본인이 소유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5등급으로 확인이 되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차량의 가액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조건>
- 현재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고 디젤 엔진 이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신고된 차량으로 6개월간 유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또는 친환경엔진으로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상 압류, 저당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2년 기간 안에 받은 자동차검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금액>
-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시 1차 70%, 2차 30%의 비율로 책정이 되며 5인승 이하 승용차량의 경우는 1차 50%, 2차 50% 비율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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