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취득세, 개별소비세, 공용주차장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구입 후 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하여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무리가 되면 전면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스티커 발부 이후에는 아래의 혜택이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됩니다.
❖ 장애인차량 구입시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1급~3급 장애인 본은 명의 또는 장애인과 함께 생계를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
<혜택>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됩니다.(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입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차량의 명의를 1급~3급 장애인 본인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가 된 경우
-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종전 등록세 포함)
3.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혜택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되며 등록장애인 이어야 합니다.(금육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가구당 1000만 원 이내 대여한도(단, 특수설비 부착 시에는 1500만 원 이내)
* 배정된 자금의 소진 시까지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유리 전면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고 등록 절차가 완료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경우 출발하기 전 감면 단발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 인증을 마친 후 하이패스를 통과합니다. 고속도로 정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권과 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합니다.
5. 주차요금 할인
전국에 설치가 되어있는 공용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됩니다. 단, 차량에 장애인 표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신분증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감경
1급~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본인이 차량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장애인 공동명의 대상자가 차량 운행을 하다 과태료가 나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 등록방법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중 한 명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사업소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장애인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발부가 이루어지며 이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 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스하키 경기 룰 규칙 및 포지션 알아보기 (0) | 2023.02.06 |
---|---|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멈췄을때 대처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3.02.04 |
문어 나오는꿈 꿈해몽 꿈풀이 11가지 (0) | 2023.02.02 |
보일러 난방비 절감 아끼는방법 5가지 (0) | 2023.01.31 |
탁구 경기규칙 점수 룰 살펴보기(득점 방법)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