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명확한 준수사항을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 인정이 된다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반 시 처벌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란?
근본적으로 공직직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할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다양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그 범위와 처벌이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족등과의 이해충돌 또는 다른 이익등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돌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직무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그로써 투명성 밑 공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직무 면제 및 변경을 받을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성 및 중립성을 보장받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사항
-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분의 업무활동을 하는경우 투명하게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제출
- 사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사적관계를 회피하고 기피를 신청
- 직장 퇴사자와 이해관계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것을 신고
- 직무와 관련된 사적활동을 제한하고 신고
- 재직자 가족의 채용에 관한 제한 사항
- 공사, 자재 등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 감시
- 업무상 기밀 및 비밀 누설에 대한 제한
<사적 이해 관계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
- 공직자로 채용 또는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 또는 대리, 고문, 자문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
- 최근 2년 이내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과 국장, 과장으로서 직무 담당 공직자를 지휘, 감독했던 퇴직 공직자
- 공직자를 감독, 지휘하는 상급자
- 최근 2년의 기간 동안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 상대방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시 처벌사항
제 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직자 범위>
- 공무원 또는 그빡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
- 각급 국립, 공립학교 장 또는 교직원공직유과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 공공기관 내에서 종사하는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안전 보건 확보의무
근로자가 일을 하는 환경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끔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생겼을 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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