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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적여부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법교위반 관련 벌점 사항
<벌점 10점>
- 지정차로 통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진로변경 금지 라인에서 진로변경을 한 경우
- 도로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무시한 경우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전용차로 도로구간을 운행한 경우
- 횡단보도 전에 있는 정지선을 넘은 경우
- 도로상에서 운전자 간 다툼으로 인해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경우
- 딱딱한 돌, 유리 등을 창밖으로 투기하여 다른 차량의 손상을 야기할 행동을 한경우
<벌점 15점>
- 신호위반을 한경우
-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속도위반을 한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20km/h 이내 초과)
- 화물 적재량을 위반하여 적재물이 추락한 경우
- 차량 운행 중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
- 주행 중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행위를 한경우
- 차량 운행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한경우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속도위반을 한경우
- 주행 중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철길건널목을 주행할 때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운행을 한경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한경우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를 불이행 한경우(신원확인)
<벌점 40점>
- 정차 및 주차위번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 차량이동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한경우
-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된 경우
-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정 지시를 3회 이상 불응을 한경우
-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의 소란행위를 방치한 경우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 60점>
-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속도위반을 한경우
<벌점 80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로 속도위반을 한경우
<벌점 100점>
- 100km/h 이상으로 속도위반을 한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을 한경우
-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상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입건이 된 경우
◼︎ 교통사고 관련 벌점 사항
벌점 사항을 정리하기 앞서 차량끼리의 사고 중 사고원인이 더욱 중한 쪽 운전자에게 벌점이 주어지게 되며, 차량과 사람과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는 부과 벌점의 1/2이 적용됩니다.
<벌점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 부상 1명당
<벌점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 진단 발생 시
<벌점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 진단 발생 시
<벌점 90점>
- 교통사고 발생 이후 72시간 이내 사망 시
◼︎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 관련 벌점 사항
<벌점 15점>
- 교통사고로 물적인 피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경우
<벌점 30점>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사고를 일으킨 후 바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진 신고를 한경우
- 관할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시간 이내 자신신고를 한경우(그 외 지역은 12시간)
<벌점 60점>
- 관할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시간 이내(그 외 지역은 12시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48시간 이내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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