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탑승하다 보면 식품, 화장품, 의료품 등과 관련하여 액체물을 기내 반입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규정된 품목을 기준으로 액체 물품은 정해진 용량이 있고 이것이 준수되지 않게 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 용량과 위탁 수하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선 액체류 반입 기준
국내선은 별도의 액체류 반입 용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쓰지 않아도 되지만, 국제선은 별도의 액체 반입 용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제선 액체류 반입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건 1) => 물, 식품, 음료, 화장붐, 스프레이(분무), 젤류 등의 액체류는 100㎖ 이하로 개별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액체 물품 하나라도 100㎖ 이상이 되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2) => 총 액체류는 1인당 1ℓ 투명 비닐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로 개별포장된 액체 물품을 합한 것이 1ℓ 비닐팩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의약품은 처방전 등의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보여줘야 함) 반입이 허용됩니다.
※ 액체 기내 반입 내용과 관련하여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겔(젤)류의 화장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화장품은 겔류로 되어있어 비행기 액체 기내 반입 물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액체 위탁 수하물 이용하기
식품등의 액체 용량이 너무 많을 때는 위탁 수하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항공사들은 별도로 용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액체 용량에 대해 제한 기준을 두고 있어 본인이 이용하는 곳에 미리 문의를 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탁수하물만 가능한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오로지 위탁수하물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창, 도검류>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과도 등 날카로운 금속류(안전면도날,일반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
아령, 볼링공,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대,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용품(등산스틱,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라켓 등은 객실 반입 가능)
<호신용품>
격투와 관련된 무기,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쌍절곤, 봉, 삼단봉 등(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1인당 1개 100㎖ 이하 위탁 가능)
<공구류>
망치, 드릴, 드릴날, 도끼, 스페너, 스크루드라이버, 펜치류, 길이 10cm 초과하는 렌치, 날길이 6cm 초과하는 가위 등
※ 폭발물류, 인화성물질(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전염성물질 등은 객실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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