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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똘망이남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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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중 중소기업에 취업을하는 사람 대상으로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을 쉽게 모을수 있게끔 돕는 제도를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라고합니다.본인, 기업, 정부가 모두함께 금액을 적립하여 만들어가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향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자본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되는 방법

우상향-하는-그래프
그래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2년간 600만원을 적립을 해주는 상태에서 개인은  매달 12.5만원을 적립합니다.기업은 직원의수에 따라 차등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정부에서 채워주게되는 시스템 입니다.

  • 30인 미만의 기업: 기업의 부담은 없고 100% 정부지원이 들어가고 2년간 적립되는 금액은 총 300만원입니다.
  • 30 ~49인 기업: 기업은 매달 2.5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80%의 금액은 정부에서 부담을하게 됩니다.
  • 50 ~ 199인 기업: 기업은 50%를 부담하게 되고 매달 6.2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200인 이상의 기업: 100% 기업에서 적립을하게 되고 금액은 12.5만원 입니다.

2년의 기간동안 청년본인 300만원, 기업측 300만원, 정부측 600만원 즉 1200만원 이상이 적립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알아보기

웃고있는-신입직원들
회사원

<본인 조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가 해당이되고 만약 군복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인정이되어 최대 만39세까지 한정을 짓고있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가 됩니다.

 

 

<기업 조건>

  • 청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해서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이어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들은 제외가 됩니다.

 

 

◼︎ 신청방법

상담하고-있는-직장인
상담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 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입력해도 됩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1. 인터넷을 통해 참여신청을 합니다.
  2.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과정을 갖습니다.
  3. 선발이 되면 청약을 신청합니다.(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4. 주기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서 공제부금관리가 이루어집니다.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을 합니다.

※ 신청기한은 중소기업에 채용된후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자격 심사 기간이 통상적으로 10일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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