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에 소속이 되면 정기적으로 집합교육 또 온라인교육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국민들 속에 있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일 인것인데요 민방위에 편성되면 언제까지 교육을 받는지와 불참 시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교육 이란?
예비군과 같이 직접 몸으로 뛰며 훈련을 받는것이 아니고 집과 가까운 구청, 시청 등에 집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을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고 합니다.
주로 국가적인 비상사태, 재난 등에 대응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상황에맞게 인력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민방위가 수행하게 되며 그 외 큰 인재 발생 시 심폐소생술, 초기화재진압 등의 비상조치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시작 나이 끝나는 나이
군대를 전역하면 1년차 ~ 6년 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7년차 ~ 8년차 까지는 대기 기간입니다. 이후 전역 9년 차부터 민방위에 편성되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만 40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도 연차별로 과정이 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참석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 연차별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
| 1 ~ 2년차 | 집합 오프라인 교육 | 4시간 씩 |
| 3 ~ 4년차 | 온라인 교육 | 2시간 씩 |
| 5년차 ~ 만 40세 까지 | 온라인 교육 | 1시간 씩 |

◼︎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사항
교육시기가 다가오면 문자 또는 우편알림이 오는데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1차 불참 시 => 10만원
- 2차 불참 시 => 10만원 추가 누적 (총 20 만원)
- 3차 불참 시 => 10만원 추가 누적 (총 30 만원)
◼︎ 과태료 줄이는 방법
부득이하게 민방위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내용을 구청 및 시청 등에 제출을 하면 과태료 경감 또는 다음 교육으로 미뤄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병(독감, 바이러스성 질환 등)에 걸려 교육 참석을 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 상황과 일정이 맞물려 참석을 못한 경우
- 해외거주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정부 24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면제 신청 가능)
- 기타 중대한 사정에 의해 교육 불참이 된 경우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과태료 50% 경감이 가능하고 자진납부 시 에도 20% 경감이 됩니다.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감면 방법 및 단속시간 알아보기
도심 내를 다니다 보면 부득이하게 잠시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지정주차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차위반 구역이기 때문에 5분, 10분 정도만 차량을 주차해도 높은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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