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거해서 반려동물을 대중교통에 탑승을 시킬 때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불쾌감, 불안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할 때는 탑승이 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운송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에 맞게 준수를 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항은 장애인의 불편함을 보조해주는 훈련된 반려견의 경우입니다. 보조견이라 할지라도 다른 승객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상자는 지참해야 합니다. 뱀, 맹견, 대형 도마뱀, 맹금류 같은 반려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대중교통 수단별 탑승 규정
<비행기>
항공사마다 반려동물의 탑승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규정은 비슷합니다. 항공사마다 정해져 있는 반려동물 케이지를 이용해 함께 좌석에 동반 탑승을 할 수가 있고(소형 반려동물 경우) 그 외 화물칸에 위탁하여 여행지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운송 서약서' 및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항공사마다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
기차를 이용하는 1명당 1개의 동물 케이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 최대 2마리까지 입니다. 케이지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30cm 높이 25cm 이내 이여야 하고 반려동물+케이지 무게는 10kg 안쪽 이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따로 좌석에 앉히길 희망한다면 성인요금이 적용이 되며, SRT 기차 경우는 동반하여 탈 수 있는 반려동물 숫제 자한이 없고 단지 케이지 크기 및 무게 제한만 있습니다.
<고속버스>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의 반려동물 케이지 규정이 있으며 케이지+반려동물 무게 총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만 지킨다면 동반 탑승이 가능하고 원한다면 반려동물의 자리를 따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어른 요금) 고속버스도 회사마다 반려동물 탑승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금호고속
- 동양고속
- 동부고속
- 삼화고속
- 금호 속리산고속
- 중앙고속
- 한일고속
- 천일고속
- 대원고속
- 충남고속
- 코리아 와이드 경북
<택시>
택시운송약관에 반려동물 탑승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으나 대부분이 기사님의 재량으로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물이 너무 크거나 위협감만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 기사님들은 탑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있거나 기사님이 동물 알레르기 또는 다른 이유의 규정상 입차를 거부할 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도시철도>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 케이지+반려동물 무게 10kg 이내의 규정을 지키고 주변 승객의 불쾌감, 위협감을 주지 않게끔 한다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케이지 없이 탑승하거나 대형 사이즈의 반려동물일 경우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객회사마다 차이를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탑승을 해야 합니다. 대형 반려동물은 대부분이 탑승이 제한될 수 있고 케이지는 필수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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