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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긴급복지 의료지원'서비스로 일정 소득조건이 맞고 재산 현황이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사, 치료, 입원 등의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요건이 된다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예기치 않게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되어 의료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면 우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원 요청 후에 사망을 하여도 포함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2년 기준)
- 1인가구: 1,458,609 원
- 2인 가구: 2,445,063 원
- 3인 가구: 3,146,025 원
- 4인 가구: 3,840,810 원
- 5인 가구: 4,518,386 원
- 6인 가구: 5,180,253 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가 되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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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내용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항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 및 비급여 식대 등의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부상의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합니다. 수술에 준하는 시술도 포함이 되고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 간병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의료기구 구입, 비급여 도수 치료비, 비급여 입원비, 비급여 식대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적으로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가능하고 결정이 된 질병에 대한 입원, 검사, 치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별도의 기간이 없이 상시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긴급한 의료상황에 활용할수 있습니다.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할수가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서류 준비 전에 꼭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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