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외곽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상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관심이 없다면 계속 방치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 신청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되는 도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관련 불편사항
<횡단보도 미설치>
차량 통행이 많지 않거나 좁은 도로에 등에 횡단보도 설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거주를 하는 주민분들에 의해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선이 빠르게 되는 편입니다. 특히 아파트 입구 부분에 안전상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상황도 많이 있어 관심을 갖고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다의 폭이나 길이가 작거나, 차량통행이 드문 경우 신호등이 미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가끔이라도 위협을 느낀다면 이 또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호등 설치로 인해 보다 안전하게 통행을 하고 사고대처가 빠르기 때문에 설치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시설 파손>
도로에 칠해져있는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신호등 점등불량 및 파손 등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시설 설치요청>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다 음성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도로 폭이 길고 넓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대부분 음성인식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만, 작은 횡단보도에는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조명>
외곽지역에서 야간시간 횡단보도를 지날때 충분만 조명이 없게 되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게끔 충분한 조도를 비추기 위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불편사항을 접수합니다.
◼︎ 불편사항 접수하기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과에 접수를 집행해도 되지만 좀 더 간편하게 진행기 위해서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의 '민원신청' 클릭을 합니다.
-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일반민원)
- '민원제목' 작성 후 '민원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민원내용을 작성할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불편사항 위치
- 간단한 장소 정보(도로폭, 길이 등)
- 위험한 이유
- 개선 요청사항
- 문의 연락처: 국번없이 110번(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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