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렵고 일자리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저소득층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이고 단기간이 아닌 오랫동안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집수리, 청소, 재활용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를 적용시켜 노동의 만족도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 자활지원사업 이란?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제공, 자활능력배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사회생활에 다시금 들어서기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 간병인, 주택수리,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5가지 표준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제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 60개월 근로일로 제한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자활근로 급여
근로 유형은 크게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으로 구분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해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가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분류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급여단가(원) | 27,020 | 48,890/52.890 | 56,420/60,420 |
표준소득액(월) | 702,250 | 1,271,140 | 1,466,920 |
근로시간 | 1일5시간, 주5일 | 1일8시간, 주5일 |
◼︎ 지원자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경우
<일반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자활급여특례자>
자활근로를 통해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근로할 능력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비수급권자)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가구원 중에서 근로할 능력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현황, 사업진행에 따라 대기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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