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에 맞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확한 계산이 들어가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법에도 퇴직금 관련 다양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즉시 그 내용을 문의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정확한 기간을 말하게 되며, 마지막 근무한날(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자승인에 따른 근로의 공백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계약직, 수습직, 임시직등 으로 회사근로를 하다가 도중 정규직이 전환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퇴직금 정산을 할 때는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절단속적으로 반복 패턴 근무를 하는 분들도 (반복 근로계약체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계속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년단위 또는 개월단위로 반복 계약(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천제기간을 하나로보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근로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최고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에게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하며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간 내 지급이 안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법
- 기본적으로 퇴직금 정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급여로 적용을 합니다.만약 2년간 일을 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 급여를 적용합니다.
- 퇴직금=평균급여(퇴사하기 전 3개월 기간 동안 받은 급여 합÷최종 3개월 날짜 수) ×30일 ×(계속근로일÷365)
- 퇴직금의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정산받을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 퇴직금 중산정산하기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상대적으로 큰돈인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일정 조건이 필요하고 사용자는 무조건 퇴직금중간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급한 사항조건이 된다면 분명 합의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회 한정)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질명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선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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