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신체상해를 입지 않게 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관리절차로써 화학제품의 취급, 성질, 특성, 응급처치 등을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 미비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근로자가 숙지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MSDS 란?
Matrrial Safety Data Sheets 의 약자로써 말 그대로 화학성분의 성질을 데이터화시켜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험실, 연료탱크, 물류보관 창고 등에 MSDS를 표기하여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가 빠르게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현장의 화학물질 또는 보관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표기를 해야하며 주기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MSDS의 장점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물질의 위험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스티커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창고에 붙여 위험성을 줄이게 됩니다.
◼︎ MSDS 중요성
비단 실험실, 위험물 창고 등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왁스에도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세척을 할 때 사용하는 수산화칼륨도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MSDS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육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여 취급에 더욱 안전을 기하게 됩니다.
MSDS 메뉴얼에는 화물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대응을 하는 방법도 간결하고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있어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발성물질, 고인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독성물질, 고독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등 세밀한 물질 분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MSDS 교육주기
위험물질을 조금이라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전문강사를 통한 MSDS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기는 1년 1회 입니다.화학제품에 대한 취급방법, 위험성, 위급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면 정해진 교육시간은 별도로 없고 보통 1시간 내외로 교육을 끝내게 됩니다.
교육 시 근로자가 알기쉽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실시를 하고 각 경고문구에 대한 인식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 내 MSDS에 포함되는 위험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을 합니다.
◼︎ MSDS 과태료 사항
- MSDS 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 제공받고 미게시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500만원
- 제공받지 못한 경우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물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300만원
- 보관용기에 MSDS 스티커 미부착 시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300만원
- 보관용기의 MSDS 스티커 훼손 시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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