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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좋고 경치가 좋아 제주도 이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주도 해피아이정책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도에서 12개월 거주를 한경우 임차비(무주택 가구 인경우),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출산 이후 기간을 합해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 주거 임차비 지원(무주택 가구)
- 자녀가 두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5년간 총 1,400만 원 지원이 되며 매년 280만 원씩 분할되어 지급이 됩니다.
◇ 육아지원금
-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 지급이 됩니다.(무주택, 유주택 가구 모두)
- 둘째 아이 출산 시 5년간 총 1,0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이 됩니다.(유주택 가구에 한해 지급, 무주택 가구는 임차비로 대체)
◼︎ 농업 인력 지원
제주도에 거주를 하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인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1일 인력비용 77,000원 중 자부담 15,400원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약 지원 사업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산후조리 목적으로 한약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 목적의 한약 구매 바우처 10만 원 지원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발급되는 파우처 쿠폰을 지참해 한의원을 방문
◼︎ 출산 및 육아 용품 지원
출산, 육아와 관련된 용품을 대여하는데 발생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중위소득 160% 이하의 가구 / 만 0세 ~ 만 5세 자녀가 있는 가구
- 출산 및 육아 용품 대여료 지원 (2만 6천 원 ~ 3만 2천 원)
- 인구보건복지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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