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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대전 유성구 양육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정리

by 똘망이남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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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금액이 확충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금 또는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산 이후 경제적인 보탬이 정말 크게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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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출산장려금 적용시기

 바뀐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출생신고를 하는 첫 달 총 340만 원 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셋째를 출산하는 시기부터 지급되었던 출산장려금이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수당에는 출산장려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있고 각 항목마다 지급기간 및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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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관련 지원금 살펴보기

 대전 유성구 기준으로 총 6가지의 항목이 있고 지급되는 형태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길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 지급방법: 현금
  • 대상: 유성구 출산가정
  • 금액: 30만원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 지급방법: 현금
  • 대상: 대전시 출산가정(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거주 6개월 이상)
  • 금액: 월 30만원
  • 기간: 0 ~ 35개월

 

임산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산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밖에 사업적으로 어려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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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 지급방법: 바우처
  • 대상: 22년 1월 이후 출생아
  • 금액: 200만원

<아동수당>

  • 지급방법: 현금
  • 대상: 만 8세 미만
  • 금액: 월 10만원

<부모급여>

  • 지급방법: 현금
  • 대상: 0 ~ 23개월
  • 금액: 70만원(0~11개월), 35만원(12~23개월)

<가정양육수당>

  • 지급방법: 현금
  • 대상: 24개월~85개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금액: 월 10만원

 이상 대전시 유성구 출상양육수당 관련하여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첫 만남 이용권을 제외하더라도 1년의 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월지급 되고 이후에도 금액은 줄어들지만 꾸준히 양육수당 지원이 됩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과정은 최근에 대폭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게 간편하게 자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고 회사 측에 해당 기간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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