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를 받기가 어려울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되는 사유와 회사 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이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장 측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 하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유할 때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고와 다른 점입니다. 권고사직이 되는 사유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고사직 사유 알아보기
<정리해고>
회사의 운영사정이 악화되어 인원 축소가 불가피할 때의 상황입니다.
<명예퇴직>
회사측에서 먼저 권유받는 조건하에 근로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회사 측에서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 부적응>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근로자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져 적응이 어려운 경우 업무 부적응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러 사람이 모여 일을 하는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괴롭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포함됩니다.
<회사 폐업>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업장 폐업이 되는 경우 포함이 됩니다.
<차별적 처우 상황>
업무와 상관없이 인격적 차별 대우를 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될 수 있고 이 또한 근로자의 결정하에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 측 불이익 있나
근로자 의사가 확실하고 사유도 되지만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미루거나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 사유가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방문>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실태파악을 위해 근로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금지>
국내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권고사직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 차질 문제>
정부에서 사업체 측으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한 것이 30일간 보유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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