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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은행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대처방법 및 반환지원제도 이용하기

by 똘망이남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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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기기의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간편하기 손 안에서 모든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계좌이체도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보내보리는 착오송금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방법

1. 받은사람 은행에 반환청구

 가장 빠르게 먼저 행동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보내진 은행에 연락을 하여 빠르게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출금을 하면 이후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락을 하는 게 중용합니다.

  • 돈을 받은사람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은행 측에서 돈을 받은 사람에서 연락하여 반환절차를 밟게 됩니다.
  • 보낸 사람 이름, 금액,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은행 측에서 나에게 계좌를 송금해 줄 것입니다.

2.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내가 잘못 송금하여 돈을 받은 사람이 이미 출금하여 사용하여 거부를 하는 경우, 그냥 거부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지는 시점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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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지원제도

- 신청 조건

  • 잘못 돈을 계좌이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먼저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 절차를 진행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돈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사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잘못 보낸 돈의 금액 범위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예금버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거부를 당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 금용회사, 통신사, 행안부등에 요청을 하여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 요청
  • 수취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회수완료 시 회수에 소요된 금액을 제하고 난 후 반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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