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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및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과태료 사항

by 똘망이남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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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해진 항목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1등급 ~ 5등급 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이 나면 상시운행제한 대상이 되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기구
자동차-배기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의

 매연 배출이 발생되는 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일정 항목을 적용하게 되는데 크게 차량연식, 연료종류, 배기가스 배출농도 등을 종합적로 따져 1등급 ~ 5등급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등급이 낮을수록 배출가스의 심각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5등급 판정이 나면 상시운행제한 제도를 적용받아 매연저감장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 분류

<1등급>

  • 전기차 및 수소차
  • 2009년 ~ 2016 출고된 차량으로써 배기가스 배출 농도(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0.0019g/km 이하

<2등급>

  • 2006년 ~ 2016년 출고된 차량으로 배기가스 배출 농도(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0.10g/km 이하

<3등급>

  • 2000년 ~ 2003년 출고 기준이 되며 LPG, 휘발유 차량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농도(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0.72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 배출농도(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0.353g/km 이하

<4등급>

  • 1988년 ~ 1999년 출고된 차량으로 배기가스 배출농도(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1.930g/km 이하
  • 경유차 2006년을 기준으로하여 배기가스 배출농도(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0.463g/km 입자상물질 0.025 ~ 0.060g/km 이하

<5등급>

  •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 LPG 차량으로 배기가스 배출농도 5.30g/km 이상
  • 200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으로 배기가스 배출농도 0.463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과태료

 수도권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상시운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운행제한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연저감장치 또는 친환경 엔진으로 변경하지 않고 차량 주행을 하여 적발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1달에 최대 1회까지 부과됩니다.

 

폐차 진행시 필요서류 및 보조금 알아보기

 

폐차 진행시 필요서류 및 보조금 알아보기

차량의 노후문제 또는 파손 범위 여부로 인해 폐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폐차 진행 시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후 말소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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