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아파트, 도로, 그 외 주차장 등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가로막힌 차량이 돌아오는 시간 동안 빼지 않거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살짝 밀어 빼내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로의 통행방해, 연락처 미부착,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견인조치의 위험이 있고 차량을 밀다가 생기는 접촉사고 문제도 있습니다.
◼︎ 이중주차 불법 여부
개인 사유지 도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폭이 좁은 일반도로, 일방통행도로, 학교시설 근처 도로 등에 이중 주차를 하게되면 불법 이중주차로 간주되어 연락 없이 견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아파트, 상가 등의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연락처 미부착 또는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견인조치가 되며 기록에따라 별도의 비용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중주차 견인되는 경우
<금지 구역>
앞서 기술했던 이중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일반도로, 일방통행도로, 학교시설 근처 도로 등에 이중주차를 한경우 통보없이 기관에서 견인조치가 되며 개인의 신고조치로도 만찬가지로 견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견인과 관련된 비용 및 견인 과정에서 발생된 파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차량 전면유리에 연락처를 붙여놓고 기어 중립 후 이중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금지 구역 이라면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지 구역 내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분들이 많고 도로순찰도 강화가 되어 미리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허용 구역>
건물, 아파트 주차장 등 이중주차가 허용이 된 구영에 이중주차를 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처가 미부착되어 있다면 개인 신고를 하여 견인조치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용 구역에서 개인 신고를 통해 견인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비용,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허용 구역에서의 견인조치는 개인이 하기 보다는 건물 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진행해 이후의 문제를 없애야 합니다.
◼︎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되면 전후사정에 따라 과실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밀어 이동시킨 사람의 과실 비율이 커질 수가 있지만 이중주차 불법구역에서 접촉사고가 발생되면 민 사람의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아무리 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차주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어야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주차 허용구역에다가 차량에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고 전화연락을 사전에 하지 않고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과실 비율을 민 사람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리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주 연락을 통해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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