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진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초기 불길을 막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소화용수 사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최근에 소화용수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도로 위 시설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보도블록, 경계석, 도로 바닥 에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문구와 빨간색 도료가 칠해져 있을 것입니다.
화재 시 기댈 곳은 소화용수시설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사용을 방해하는 주차행위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에 대한 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 도로 위 소방시설 잠시 주차는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소방시설 직선거리 5m 반경은 조건 없이 주차가 불가하고 잠시의 정차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시 진출로를 막고 용수의 사용도 방해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승자가 내려야 해서 비상등을 켜고 소화용수시설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골목길 등의 소화시설 주변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초기화재진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빌라촌 화재가 크게 번져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소방시설 주변 진출입로를 막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과태료
앞서 설명했듯 도로 위 설치된 소방시설물 직경 5m 반경으로는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일체 불가하고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금액보다 2배가량 올라 강화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주정차를 하여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로시 차주가 처리해야 하는 몫이 됩니다.
주민 교통 신고제를 통해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 잠시의 정차도 용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분의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주차를 했다가 난데없이 8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화재진압을 위한 협조
매체를 통해 나오는 대형 화재는 거의 대부분이 초기 진압이 늦춰져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압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소화용수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의 작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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